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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균 군수 선거캠프 관계자 5명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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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9.05.29 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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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균 군수 선거캠프 관계자 5명 항소!

 

  정동균 군수 선거캠프 관계자 5명은 5월9일 선거법 위반사건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 검찰은 5월7일 항소하였다. 100만원벌금형을 선고 받은 Y씨는 항소하지 않았고 사건은 수원고등법원 제1형사부에 배당됐다.  

항소심에서의 다툼은 검찰이 공소 제기한 금품제공이 회식비용으로 판단할것이냐 아니면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느냐에 대해 판가름 날 것이라 예상된다. 

  지난 5월2일 수원지법여주지원 형사부(재판장 이병삼 판사)는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A사무국장에게 벌금300만원과 B씨와 H씨에게 징역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의 실형과 C씨 벌금150만원 D씨와 Y씨에게 각각 1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 했었다.  

 1심이병삼판사는 "공직선거법이 금지하고 있는 법정 수당을 초과하여 지급 한 매수 · 이해유도죄와 또 후보자의 명함을 빌라 등의 우편함에 투입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만큼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며 회식비용 명목으로 준 것이라는 사무국장A씨와 조직본부장 B씨의 주장은 인정하기 어렵고, 조직국장 Y씨 역시 선거운동원 일당이 7만원인 것을 처음에는 몰랐다는 주장 역시 믿기 어렵다"면서도 "피고인들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으며,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었다.   

  A 사무국장은 지난해 6‧13지방선거 정동균 양평군수 후보 선거운동 과정에서 공직선거법이 규정하고 있는 선거운동원 1일 지급 금액 7만원을 초과한 현금 등을 지급한 혐의로 검찰이 기소됐었다.  

검찰 측은 지난해 5월 선거운동원 사이의 단체 SNS 대화내용을 증거로 제출했고 이 대화 내용에는 ‘Y 국장이 15~20만원을 주기로 약속했다’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측은 증인들이 선거 이후 법정 인건비 이외의 돈을 받은 사실을 들어 유죄임을 주장했었다.  

  기소 이유는" A 사무국장이 선거운동원을 모집하면서 법정 일당 7만원을 넘어선 15만~20만원을 지급하겠다"고 약속한 사실이 재판과정에서 드러나 벌금 300만원을 선고하여 A사무국장의 혐의가 유죄로 확정되었다. 

A국장 변호인은 “당시 피고는 법정비용을 인지하지 못하고 일반적인 인건비를 산정해 운동원을 모집했으며, 지인인 운동원에게 수고비를 더 준 것”이라 주장했었다.

 

 

 

 

 

 

 

 

  이들은 지난 해 6.13 지방선거에서 선거운동원 2명에게 법정 수당을 초과한 120만원을 지급하는 등 총 350만원을 주고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공직선거법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인쇄물 등을 배부 또는 게시할 수 없음에도 후보자의 명함을 빌라 등의 우편함에 투입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선관위에 선거사무장이나 회계책임자로 신고가 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후보자인 정 군수에게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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