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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맑은 시장상인회 ,상생협약 무효소송 최종변론! 7월10일 오전 10시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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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9.06.12 1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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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맑은 시장상인회 ,상생협약 무효소송 최종변론! 7월10일 오전 10시 선고!

 

6월12일 여주지방법원에서 307호에서 원고 시장상인회가 롯데쇼핑 측을 상대로 제기한 상생협약 무효소송에 대해 최종변론 했다. 

원고 물맑은 시장상인회 측 변호인은 “절차상의 하자가 있었고 대기업의 무리한 진행으로 많은 상가들이 피해를 보고 있으며 특히 가족 같이 지내던 시장상인회 회원들이 서로 반목하고  적대시하여 시장공동체가 무너져 롯데의 무리한 입주 강행으로 많은 상인이 피해를 보고 있다. 사회적 갈등으로 사회적 비용이 많이 들고 있다. 이런 이유로 상생협약은 무효”라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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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롯데 측 변호인은 “롯데 측이 상생협약이 무효가 될 경우 막대한 투자를 한 롯데의 큰 손해가 예상되며 건축주가 롯데 입점을 목표로 건물이 지었지만 영업허가 지연으로 인해 건물이 흉물스러워 롯데마트가 입점할 수 밖에 없었고 전국적으로 상인회 총회에서 상생협약을 위해 총회 결의를 한 곳이 없고 전국적으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5일장 시장들에게 임대료 받고 있고 전체적인 상인이 롯데마트 입점에 대해 관심이 없다. 한 명이 주도하고 있다. 전 집행부 임원13명을 제명했다. 이런 부분 감안해주었으면 한다.”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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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이천희 회장은 “5일장은 중요하다. 회장선거를 부정 선거라 주장하는데 재판결과 정당하지 않다. 롯데마트 입점으로 양평전통시장 개장 후 반으로 분열 된 적이 없다. 대기업이 정정당당하게 일을 추진해야 한다. 불법적인 이사회를 개최하였으며 이사들에게 소집 문자도 보내지 않았고  지난 총회에서 상인90% 이상이 상생협약에 반대 했다. 상인회에서 총회를 통해 결정하자고 요구하였으나 무시했다.  상ㅇ니들의 정신적인 피해가 엄청 크다. 소상공인연합회 조사에 의하면 양평시장 매출 5%감소했다.”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롯데측은“ 현재 롯데 측은 영업을하고 있는 상태에서 하는 재판이다. 상생협약은 롯데와 상인회가 체결한 것이 아니다. 과거 집행부가 롯데마트 반대한 것은 아니고 머리 아퍼 했다. 건축주가 롯데마트입점 목표로 건축했지만 허가가 나지 않아 흉가로 변했다. 양평 주민과 양평군 ,양평군수등이 중간에서 계속 조율했고 군민의 압력이 있어 전 집행부가 상생협약을 했다.”라 주장했다.

 

 

이에 대해 여주재판부는 “롯데측 피해 예상 주장에 대해 법원은 규범적인 판단을 하는 곳이지 정책적인 판단을 하지 않는다. 손해등과 관련해서는 허가권자인 양평군이 고려할 일이다. 정책적인 고려는 재판부에 판단할 일이 아니다.”라 했다.

 

 

상생협약서의 유, 무효 판단을 위한 쟁점은

첫째 상생협약 무효소송을 하기로 결정한 임시총회의 의결이 적법하였는지 여부

둘째 총유물의 관리 및 처분은 사원총회의 결의에 의한다. 롯데마트와의 상생협약 체결이 총유물의 관리 및 처분에 해당하는 지에 대한 것으로 양평시장상인회는 비법인사단으로서 비영리 법인의 재산을 총유물이라 하고 총유물 관리 및 처분을 위해서는 상인회원들의 결의를 통해 이루어 진다. 전 시장상인회 집행부와 롯데마트와의 상생협약 체결이 총유물의 관리 및 처분에 해당할 경우 총회를 거치지 않은 협약이므로 상생협약은 무효라는 것이다

 

 

상생협약서 무효의 의미는 롯데마트 영업허가를 위해 필수 조건이었던   적법하지 않은 상생협약서가 양평군에 제출되었고 양평군은 적법하지 않은 상생협약서를 접수하여 적법하지 않은 영업허가를 내주었다는 것이다.

 

 

이천희회장은 “ 시장상인회 비상대책위원회는 지난해 1월 롯데쇼핑 측을 상대로 2018카합500상생협약 효력정지가처분 신청하였었고 재판부는 결정문 중 6페이지에서 “~비법인사단의 구성원들이 비법인사단과 제3자 사이에 체결된 계약의 무효 확인을 구하는 것은 결국 준총유관계에 속하는 비법인사단의 채권,채무관계에 관한 소송에 해당하므로,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민법 제276조 제1항 소정의 사원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하고(대법원 1996.10.25. 선고 95다56866 판결 등).”라고 있다

 

** 준총유 : 법인 아닌 사단이 소유권이외의 재산권을 소유하는 것을 말한다. 준공동소유의 한 유형이며, 준총유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총유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이번 재판에서 가장 중요한 쟁점은 준총유관계에 속하는 비법인사단의 채권,채무관계에 관한 소송인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것으로 판단되지만 시장상인회 비상대책위위원회가 롯데쇼핑 측을 상대로 2018카합500상생협약 효력정지가처분에서 재판부가 “준총유관계에 속하는 비법인사단의 채권,채무관계에 관한 소송에 해당하므로,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민법 제276조 제1항 소정의 사원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하고”라고 판결한 것이 있어 이에 준해 판결한다면 상행협약서는 무효이고 영업허가는 적법하지 않은 절차였기에 롯데마트영업허가 취소도 될 수 있다는 것을 뜻한다.

 

 

롯데마트와 시공사 티엘산업과 전 시장상인회 집행부는 현 집행부를 상대로 회장직무정지 가처분,손해배상 10억원 소송, 직무대행자 선임가처분, 투표함 보존 가처분등 끊임 없이 법적인 소송했었다.

지난 재판에서 롯데시행사측 티엘산업은 양평시장상인회를 상대로 사건번호 2017합6831 10억원손해배상 소송을 했지만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제1민사재판부는 6월20일 원고 티엘 산업이 제기한 손해배상 10억원에 대해 이유 없다며 기각했었다.

 

 

당시 롯데 건축주 티엘산업은 양평시장 상인회 전 회장과 상인회를 상대로 건물 준공을 적극적으로 방해하여 2017년 8월말 까지 9억1천만원 의 추가비용과 공사재개로 11억6천만원 추가 공사비로 지출 손해를 보고 있다고 주장하며 10억원 손해배상 청구 하였지만  2018년  6월20일 여주 지원은 “양평시장상인회 및 전회장이 작위 의무가 인정되지 않는 이상 양평시장상인회 및 전 회장은 상생협의 제안을 거부하거나 응하지 않은 행위는 불법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런 이유로 롯데건축주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라며 양평시장 상인회의 손을 들어 주었다.

 

 

 

 

 

 재판에 출석한 이천희회장은“ 롯데의 집요함에 질린다. 롯데의 개표함 개봉요구로 법정에서 판사와 롯데측 변호사들이 참관한 가운데 개봉하였고 우리가 103대 100으로 숨겨진 한 표를 가져와 승리했다. 롯데측의 소나기 식 법정 다툼이 사람을 질리게 한다. 롯데 측에 맞서 싸우는 것이 쉽지 않다. 상생협약서가 무효가 되면 롯데마트 영업허가가 취소 될 수도 있다. ”라고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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