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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현일 의원 "군수가 와서 사과를 해야 할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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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9.06.14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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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현일 의원 "군수가 와서 사과를 해야 할 일“

 박현일의원은 11일 행정사무감사에 세미원대표이사 추천위원회에서 심사문서에 대해 공개하지 않기로 결정한 것과 단서조항인 '다만 필요시 열람이 가능하도록 조치 예정'이라는 것이  행감자료를 거부한 것으로 전국에서 양평군이 유일하다며 정동균 군수의 사과를 요구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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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현일 의원은 "양평군과 세미원이 양평군의회의 감사 심사문서를 자체적으로 공개하지 않는 것은 지방자치법 위반이다. 기밀서류라 할지라도 원본을 보여주고 다시 회수하던지 아니면 사본을 제출하되 외부 노출을 하지 말아 달라고 당부하면 될 것을 의회에서 감사를 한다는데 자료를 공개하지 않겠다는 것은 전국에서 양평군이 유일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더불어 “대표이사 선임관련 공문서 자료와 이사회 회의록을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  
  
 이혜원위원장은 "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세미원 최형근대표에게 증인 출석요구를 공문으로 보냈지만 불출석사유서 제출도 없이 출석하지 않았다.  최 대표가 개인 사정이 있어 입장을 고려해서 부서간 협의하고 참석이 불가피하면 의회사무과에 통보를 해달라 요청했으나  어떠한 통보도 없었다"고 말했다.
 이혜원위원장은 "출석 요구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할 경우에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에 규정에 의하여 고발 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면서“ 세미원 대표에 대해 의원들과 협의하여 엄중하게 조치를 취하도록 할 것"이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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